서북부지원. 검찰지청 설치 위한 시민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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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지원. 검찰지청 설치 위한 시민협의회 발족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6.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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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구에 땅 확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연내 통과 촉구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과 검찰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 발대식과 촉구결의대회가 28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해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제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법안은 계류상태다.
  
이번 시민협의회 구성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대표 조상범)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애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협의회 대표인 조상범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의 열악한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정부와 국회에 알림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검단1지구내에(당하동 191번지 일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현재 토지보상 99%와 지장물 보상 70%,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 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서북부지원,지청이 건설되면 이후 30년간 운영 시 약 5,4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25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사법수요의 분산, 교통접근성의 개선으로 법률의 수혜균등 서비스의 향상과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지역상권 및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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