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주) '유령의 이국 땅' 제공, 상도(商道)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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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주) '유령의 이국 땅' 제공, 상도(商道) 없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7.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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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합의를 어긴 것은 에잇시티다... 다음주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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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예잇시티(주) 수잔이조 대표이사가 공문을 들고 방문했다. 그 공문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근처에 있는 땅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땅을 등기하는 데 필요한 시기를 7일로 명기한 것이 내용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7쪽의 땅 평면도만 잔뜩 붙어서 왔다.

자본금 납입 기한을 이틀 앞두고 에잇시티(주) 약속 이행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이 공문을 열어보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고 전했다. 에잇시티(주)가 사전에 외국 땅을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언질도 주지 않은 채, 28일 오후 5시 무렵에 문서를 전달하겠다는 통보만 이틀 전에 받았을 뿐이었다.
 
기가 막힌 광경은 당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벌어졌다.  에잇시티(주) 대표가 들고 온 공문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근처 땅이 등기상 자신들의 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도 첨부되지 않은 채, 도면만 그려진 문서만이 놓여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근처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인지 밝혀줄 문서도 없이,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는 유령의 땅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겠다고 납입기일 이틀을 남겨 둔 상태에서  민간투자회사가 관공서에 전달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근처에 땅이 5천만달러(571억원) 상당이라는 에잇시티(주) 주장도 근거없다. 어떤 기준으로 571억원인지, 그리고 5천만달러는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에잇시티(주)측에서 일방적으로 명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공문을 만들어 제출한 처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우습게 본 것이며, 결국 인천시민들을 무시한 일이다.
 
28일 에잇시티(주) 수잔이조 대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근처 땅을 한국으로 등기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들의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마친 서류라고 강조했다고 인청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전했다. 에잇시티(주)측이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을 처분해서 현금화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납입 기일 이틀을 남겨 두고, 외국의 땅을 자본금을 납입한다고 제의한 것은 상도를 한참 어긴 것이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자는 "납인 기한을 넘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의 땅을 현물로 자본금으로 넣겠다는 제안을 느닷없이 한 것도 황당하기까지 하다. 에잇시티(주)가 외국의 땅의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끝난 상태다. 좀더 확인해서 다음 주 초에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히고 "합의를 어긴 것은 에잇시티(주)이다. 따라서  우리가 더이상 에잇시티(주)와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더라도 그 쪽에서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28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근처 땅을 현물을 제공하겠다는 공문 내용은 에잇시티(주)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덧붙였다. 앞으로 에잇시티(주)와 사업 추진 부분이 최종 마무리되면 그때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에잇시티(주)가 제시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근처 땅 주소지를 현재로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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