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법 개정안은 청부 입법, 재심의가 아니라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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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법 개정안은 청부 입법, 재심의가 아니라 폐기돼야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7.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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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폭탄 방지법안 vs 재벌특혜를 위한 민영화, 논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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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전경. 출처: kogas 홈페이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없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야당 측의 문제 제기로 25일로 연기됐었다. 하지만 이날도 도시가스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야 간사 협의로 향후 재심의 일정을 정하기로” 함으로써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연기됐다.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노조)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홍일표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다. 

노조는 지난 6월 26일 성명을 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산업 민영화”라고 규정, “재심의 일정이 아니라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야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시가스 요금 폭탄과 재벌특혜를 보장하는 가스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가스공사지부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청부 입법”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발의로 법안을 제출했을 때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여론 수렴절차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로도 천연가스 직수입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서둘러 심의를 마무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24일에 포착됐다. 당초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가스법 개정안보다 규제 완화의 폭이 축소된 내용의 수정안이 해당의원들에게 별도로 배부됐다. 개정안 발의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 차관이 직접 나서서 야당의원을 설득하기도 했던 터라 별도의 수정안을 해당의원에게 돌려 심사를 서두른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개정안이 청부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 쟁점 법안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심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히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내비쳤다. 

앞으로도 도시가스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이어진 쟁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법 개정안은 독점의 비효율 개선 위한 것 
대표발의한 김한표 의원은 홍일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독점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즉,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여 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셰일가스 개발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LNG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안겨줄 것
그러나 노조는 이 법안이 “에너지 재벌기업의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해외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 판매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가스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여론을 의식해 ‘민간 매각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자본(대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입하여 잠식해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사실상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2013년 현재, 대기업이 직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 물량은 전체 수입 물량의 5%이고 소매공급시장은 40% 이상이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천연가스 수입, 수출, 국내 판매까지 허용해 가스산업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도시가스법 개정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에너지 재벌기업에게는 특혜가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분석이다. 국가의 공공사업이 공공성이나 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목적을 두는 반면, 민간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SK의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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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홍일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규탄 집회

2004년, SK는 2005년부터 연간 55만 톤을 20년 동안 장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K는 2007년 12월부터 3개월간 추가 직수입이 실패하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겨울철 도시가스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수익성을 좇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

또, 최근 주요 발전회사들의 전력판매 및 경영 실적을 보면, 한수원에 비해 1/26에 불과한 설비용량을 지닌 SK E&S가 무려 5배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즉, SK가 특혜를 얻고 있다는 것인데, 노조는 도시가스법 개정안으로 민간 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재벌의 이익창출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폭탄 방지하게 될 것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김한표 의원은 성명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가스사업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도시가스를 사고 있는 가스공사를 대신해 민간LNG 발전소가 스스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무능을 감추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스 도입가격이 미국보다 5배, 일본보다 30%나 비싸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가스요금을 낮추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스 도입가격을 낮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스수입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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