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실제 사용자는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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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실제 사용자는 인천공항공사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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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실태 연구 결과발표... 쟁의행위 8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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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7월4일 “인천공항 불법파견 실태 연구결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관련해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원장 권두섭 변호사)이 공동으로 인천공항공사 각 분야별 운영실태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각 하청업체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공항공사의 한 부서인 것처럼 관리되고 운영되는 점 ▲근태관리/노무관리등 사실상의 모든 노동자 관리가 공항공사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는 점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파견 용역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이에 노조의 대화요구에도 도급관계를 주장하며 ‘불응 방침’으로 일관해왔던 인천공항공사가 산별교섭에 어떤 태도로 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의찬반투표율 98.5%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도 발표됐다. 투표는 개별교섭 사업장 조합원을 제외하고 1,616명 가운데 1,59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8.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88.5%인 1,430명이 찬성한 것으로 발표됐다.

노조는 “3월 21일부터 10회 이상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었고 6월 17일 신청된 쟁의조정도 현재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조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7월 9일부터 합법적 쟁의행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인천공항공사가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드러난 이상, 이후 쟁의조정에 대한 책임에서 공항공사 역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노사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슈퍼갑’ 공항공사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 “(공항공사가) 외면과 탄압으로 무마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인천공항의 불법파견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최악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이호동 비대위원은 그동안 공항공사는 “중층적, 다면적 교섭구조라는 외양 때문에 ‘모범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교섭 대상을 찾기 위한 노력과 고통이 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98.5%투표율,과 90%에 가까운 찬성표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의 선진화, 효율화, 수익성 증대 등을 주장하며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면서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 정권이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민영화를 기획하고 시도하기 것이라는 의혹을 내비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은 공항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감춰져 있는 민영화 정책을 분쇄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7월 9일 이후, 조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과 쟁의복 착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종 캠페인과 준법투쟁, 부분파업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나가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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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민주노총 이호동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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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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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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