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조정결과 앞두고 바리케이드 가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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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조정결과 앞두고 바리케이드 가설, 왜?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7.0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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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회와 시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
7월 5일(금) 인천공항공사가 청사 앞 잔디밭에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치는 모습이 관찰됐다. 7월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결과에 대비해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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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 잔디밭에 바리케이드가 가설되는 모습

인천공항 산별교섭이 시작된 이후로 공항공사 잔디밭은 집회장소로 종종 이용됐다. 그런데 잔디밭 둘레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될 경우 방송차량과 집회장비가 들어서지 못해 행사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 측은 바리케이드 가설작업을 업무가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있는 토목용역업체를 시키지 않고, 조합원이 없는 조경용역업체에 맡겼다는 점을 들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부는 청사 잔디밭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인천공항 터미널로 가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집회, 시위 막으려고 항공법 개정까지
인천공항에서의 집회를 차단하려 했던 정황은 이것만이 아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 가운데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작성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항공운송업계 CEO 간담회 건의과제>에 의하면, 항공법 개정을 통해 집회 및 시위행위를 공항시설 내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했다. 또, 현재 금지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불응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여 상습 위반자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자료는 항공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이 국가관문으로서 갖는 상징성”을 내세우며, 시위 등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 등을 사전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이 국제항공교통의 독점적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초래될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집회와 시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 자료는 항공법 말고도 공항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안’까지도 마련해 이미 경찰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료에 첨부된 ‘최근 3년간 집회시위 현황’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주도한 지부의 집회였다는 점에서 ‘항공법 개정’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자 했던 항공업계의 의도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헌법은 현장에서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 사안은 공기업이 위헌적 발상을 갖고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7월 4일(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연구> 보고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6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98.5%에 찬성 88.5%로 가결됐음을 밝히고 인천공항공사가 지노위 조정과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만약 조정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합법적 쟁의행위를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이 끝나는 날은 오는 7월 8일(월)이다. 

항공업계_건의자료.jpg
[그림2] '항공운송업계 CEO 간담회 건의과제' 표지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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