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해지, 개발사업 중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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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 해지, 개발사업 중단 아니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7.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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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개발사업자 다각화로 주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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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 무의 개발과 관련해 에잇시티(주)와 맺은 협약 해지에 대비해 건축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5월 14일 맺은 합의사항을 에잇시티(주)가 지키지 않았다고 입장을 공식발표하며, 에잇시티(주)와 맺은 협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9일 "우선적으로  에잇시티(주)와 협약 해지 통보 시점을 검토 중에 있다"며 "후속 조치는 주민들의 피해가가지 않는 방향과 건축 규제 완화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에잇시티(주)와 협약이 해지되는 것이지 용유무의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청은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근거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개발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법적요건인 자본금 납입을 에잇시티(주)가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협약 해지를 통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잇시티(주)와의 협약 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용유무의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자를 새롭게 찾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 새롭게 개정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서 이 개발지역을 여러 사업자를 선정해서 쪼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잇시티(주)가 제시한 317조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확보의 비현실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유무의 주민들 가운데에는 에잇시티(주)가 제시한 개발청사진에 근거헤 은행권으로부터 과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몇년째 사업 진전이 없어서 대출은행으로부터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더러 있고, 경매에 넘어간 물건도 에잇시티(주)와 협약 해지를 공식화하면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용유무의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우려와 걱정은 일정 정도 에잇시티(주)에서 부추기는 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5년 이상 에잇시티(주)가 개발 착수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알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에잇시티(주)가 용유무의지역 개발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융권에서도 에잇시티(주)가 개발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민들에게 상환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잇시티(주)와 협약해지로 이어질 경우 용유무의 주민들에게 대출한 은행권들에게도 개발무산 리스크를 제거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용유무의 개발의 속도을 높이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용유무의를 쪼개서 개발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경우, 사업시행 여부가 안개 속 갇혀 있던 용유무의 개발방향이 오히려 제 모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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