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 차별행위 순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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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 차별행위 순회상담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3.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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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수구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국가인권위원는 7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시 연수구 소재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순회상담을 통해 고용, 교육시설, 금융기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①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또는 부당 대우, 임금 차별, ②유치원, 학교에서 장애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③건물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인한 이동 곤란, ④은행, 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⑤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⑥금전착취,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순회상담에서 접수된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될 경우 조사국으로 송부하여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조사대상은 아니라도 상담 사례를 종합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순회상담을 계기로 장애인 상담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정기적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 권고, △장애인 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괴롭힘에 대한 수사의뢰 및 시설운영 개선 권고, △국무총리등에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권고, △지자체의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 제공 권고,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 라인’ 관련 권고 등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 행정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 행정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의 : 인천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 이세희 팀장 032-833-3051 / 내선 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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