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에 지방세활용은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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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에 지방세활용은 넌센스"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7.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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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의 임의적 주택취득세율 인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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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확정하자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는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이면 2%, 9억원 초과이면 4%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9억원~12억원은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세율을 인하했다.
정부의 방침은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취득세율을 인하하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취득세율 인하가 투기나 전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세수 보전 차원에서 다른 지방세가 인상되면 조세 저항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 적용시에는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인천시 목표 총 징수액 2조 1,891억원의 지방세 중 취득세가 8,944억원(40.8%)임을 감안하면 큰 재정손실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활용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세수보전책으로 제시하는 재산세 강화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보여진다”면서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매년 50% 이상 인상하여 과세를 해야 하며(조세저항), 보유에 따른 장점이 줄어, 오히려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른 세금 만큼 세입자에게 조세전가 현상이 우려되는 등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공감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세수감소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세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자체 고유 업무인데 정부가 지자체와 논의도 없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제를 임의로 개편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세 인하 문제는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중앙 부처끼리 맘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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