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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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3.07.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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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22일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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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가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등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 남구의회는 22일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김금용 의원)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통과와 함께 시행된다.
 
남구의회가 의결한 이날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남구와 산하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구 설립 공단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계약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및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할 때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이외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남구는 지난 3월 남동구·부평구와 함께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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