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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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유감
  • 최재성
  • 승인 2013.09.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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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최재성 / (주)생활나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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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 국가반역세력 척결해야’, ‘김모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한 비하발언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정부, 핵개발 의지 표방해야’, ‘전시작전권, 북한 핵문제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제주도 해군기지 정상 건설하라.’
지난 1년간 내가 속한 단체가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한 입장이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 거의 반대편의 입장이다.
단체가 사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개인의 의사와 단체의 의사가 다를 경우 단체를 탈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단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고, 마음대로 탈퇴가 불가능하다.
바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는 모두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된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한번 안 빼먹고 모두 마친 사람이지만 군대는 의무를 마친 것으로 만족한다.
‘재향군인회 자금 부실대출 前간부 징역 4년’, ‘대출 장사 눈먼 향군, 수천억 부실대출 떠안아’ 같은 기사를 보거나 TV에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난동 모습이 나올 때면, 이명박 전대통령, 김황식 전국무총리, 원세훈 전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재향군인회 정관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없지만 기간이 종료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임원 및 대의원도 될 수 있다. 하물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임원이나 대의원은 될 수 없지만 회원이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재향군인회 회원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관 제85조에 의하면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는 제명,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글이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분의 눈에 띄어 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다면 나는 재향군인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가입은 자동이고 탈퇴가 거의 불가능한 단체라면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운영되기라고 해야 하는 데, 이 단체는 실제에 있어서도 정관에 의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중 30명을 회장이 선출하는 등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대하고, 시·도지회의 총회도 사실상 시·도지회장의 의사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아래로부터의 의사 수렴은 막혀 있고 상층의 몇 사람이 마음에 맞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이 창설되고,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관변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재향군인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고 해도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재향군인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도록,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단체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바꿔 달라.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드린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도 의미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재향군인회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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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현 2013-09-13 15:26:15
필자의 성의 있는 댓글이 고맙군요. 40여년 전 일이라 제가 제대할 때도 향군회비를 땠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안 땠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은 월급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던 만큼 때낼 돈 자체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세대의 차이가 나는 대목이지요?

만약 지금도 본인의 동의 없이 향군회비를 받아내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될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소명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바로잡을 일을 하는게 맞았지 않을까, 이제와서 투덜대는 식으로 과연 바로잡아질까.물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흔치 않은 만큼 스스로 나서는 방법도 권유해보고 싶군요.

더구나, 본인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와 사사건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탈퇴할 방법을 찾지 못해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건 분명 잘 못된 일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탈퇴가 자유롭다고 보는데....)

마침 어제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월례회의 날 이었기에, 회의후 식사시간에 필자의 글과 댓글 등을 이사님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세상엔 재향군인회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 참고 할만하다는 취지였으며, 일면 수긍, 일면 의구심등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자리를 빌어 사과와 고마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차례 '정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은 '준회원'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이점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동시에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필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 입니다.

또 한가지는, 필자의 댓글을 보고 아직도 법과 정관의 해석에서 저와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필자가 법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관하여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되겠기에, 우리회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말대로 탈퇴가 봉쇄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구제 받아야 되고, 만약 탈퇴가 임의로 가능하다면 한시 바삐 탈퇴해서 소중한 자유를 누려야 하겠지요.그리하여 회원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향군인회의 모순을 지적한다면 얼마나 홀가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필자가 지적하는 재향군인회의 모순이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고쳐나가는 곳에 위치할 것이며,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치 틀린 생각으로 폄훼하고 왜곡시키는 부분과는 정론으로 마주서려합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필자의 관심에 감사드리며,혹시 우리회에 관하여 오해나 편견을 가지신 독자님들이 계신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 노력하는 우리회를 격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2013-09-13 10:07:47
위의 글을 작성한 최재성입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신 '거울'님과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박귀현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참으로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거울'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박귀현 감사님께서는 제 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에 답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의도를 불순한 것으로 보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향군인회 활동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희롱하려는 의도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재향군인회가 자발적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단체로, 회원들의 의사가 아래로부터 수렴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글을 쓰기 전‘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관’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때문에 박귀현 감사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필화를 겪을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의 회원규정을 먼저 보실까요?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다음은 정관의 회원규정입니다.

제6조 (회원) ① 회원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회원중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으로 분류한다.

법과 정관 어디에도‘제대하면 회원 될 자격이 생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감사님의 말씀 중 나오는‘준회원’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정관에서는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회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관 어디에도 탈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탈퇴로 고민하는 필자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 저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제명당함으로써 누려볼 기쁨’도 ‘원천봉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대할 때 영문도 모른 채 제대비에서 향군회비를 공제 당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 신청서 같은 것은 구경도 못했지요. 그리고 지역 예비군 훈련 때마다 향군회비를 강요당했습니다. 저만의 경험인가요?

박귀현 감사님 말씀처럼 중국, 일본 등이 군비경쟁에 몰입하고 있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런 때 국민공동체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민주적인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일제 35년 같은 굴욕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무능과 부패를 조장하는 틀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적인 재향군인회를 만드는 일에 박귀현 감사님께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고 보니 댓글이 본문만큼이나 길어졌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과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인천in에 지면을 요청하시어 토론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귀현 2013-09-12 14:49:34
매체에 공공연하게 글을 쓰려면,반드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힐 경우는 그점에 더욱 유념해야 하겠다. 사라져 없어지는 말도 신중해야 할진데,영원히 남을 글에 있어서랴

나는'재향군인회 유감'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필자의 의도를 불순하게 까지는 보지 않지만,수백만의 회원을 가진 법정 국가기관과 그 회원들을 희롱하는 듯 하는 언사와 사실과 동떨어진 자의적 해석에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을 읽어보길 권한다. 물론 '정관'도. 제대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해석이 과연 옳은지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볼 것도 권고한다.그래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필화를 피할 수 있을테니. 참고로 말하면, 제대하면 누구라도 회원될 '자격'이 생길 뿐이며, 회원이 되려면 가입해야한다. 회비를 내면 정회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만 '준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가입했으나 회비를 내지 않는다면, 준회원일테고,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준회원도 못되고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퇴로 고민하는 필자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거니와, 제명당함으로써 누려볼 영웅적 기쁨도 원천봉쇄 되어 있음을 섭섭히 생각하시라. 목하 중국, 일본등이 군비경쟁에 몰입하고 있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종북 소영웅주의자들로 인해 안보 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점증하는 이 때, 국민 공동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한 세기 전 열강의 각축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도 인식 못한채 눈뜨고 당한 일제 36년 간의 굴욕을 어찌 차마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감사'로서, 왜곡을 바로잡아주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표하였다.

거울 2013-09-11 09:45:20
글 잘 읽었습니다. 1. 말씀대로라면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저도 재향군인회에 '자동'으로 가입돼 회원으로 있다는 말씀인데....어이가 없네요. 지금껏 모르고 살아왔다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 재향군인회 등의 군자주의 문화와 독재에 적극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2. 생활나눔에서 하시는 일이 궁금하군요. 정말 적절하 지적이고 제안입니다. 하시는 일에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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