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노조과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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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노조과 단체협약 체결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10.04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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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6년만에 성립
 
인천시는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수노조인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시측 교섭대표 송영길 시장 등 교섭위원 14명과 노조측 교섭대표 장명애 위원장 등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래 2007년 4월2일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후 유효기간 2년이 지난 2009년부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실패로 그동안 단체교섭이 무산되어 왔으나, 2012년 11월에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6년만에 단체교섭이 성립되었다.
시는 2012년 11월9일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 148개 조문, 346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시에 서면으로 요구해 왔고, 2012년 12월 27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본합의'를 거쳐 2013년 5월 14일 제1차 본교섭인 상견례를 가진 바 있다.
이어 9월12일까지 8차례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123개 조문, 229개 조항에 대하여 수정 합의하고, 서명했다. 단체협약은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휴게시설 확충 등 평소 직원들의 관심사인 후생복지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조합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내용과 조합활동 시설 및 이용 편의제공, 조합원의 고충수렴 등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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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종 2013-10-07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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