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민자역사 점용료 98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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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점용료 98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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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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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국회의원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납부 않아"

동인천역 민자역사(民資驛舍)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점용사용료 9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용료 체납액은 2013년 현재 동인천 민자역사 98억원, 창동 민자역사 73억원 등 모두 171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동인천 민자역사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점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법이나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며 “사업권 회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동인천역사의 경우, 부채가 619억원에 달하고 자본잠식이 -315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악화로 인해 회계법인 조차도 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수분양자 등 상인들을 보호하고, 주변 상권 회복 및 경관개선을 위해서라도 코레일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료] 민자역사 점용사용료 미징수(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9.30 기준)

구분

총계

동인천 민자역사

창동 민자역사

미수금

회수금

미수금

회수금

미수금

회수금

합계

17,185

468

9,841

226

7,343

242

2013년

1,927

-

761

-

1,166

-

2012년

2,195

-

872

-

1,323

-

2011년

2,426

-

948

-

1,478

-

2010년

2,613

-

1,048

-

1,565

-

2009년

2,891

-

1,149

-

1,742

-

2008년

1,307

242

1,237

-

69

242

2007년

1,299

-

1,299

-

-

-

2006년

1,177

-

1,177

-

-

-

2005년

1,056

26

1,056

26

-

-

2004년

293

200

293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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