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11월부터 실시
상태바
계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11월부터 실시
  • 관리자
  • 승인 2013.10.3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 이어 2번째, 시내 전역 확대 예정

인천시는 11월1일부터 계양구 지역 24개(700여면)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상근자로 이용을 원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ttp://gy.parkgongdan.go.kr)를 이용하거나 구 시설관리공단(☎430-7711∼2)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난 7월 남구(70면)에 이어 이번에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평구(110여면), 서구, 남동구, 중구 등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