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이어 2번째, 시내 전역 확대 예정
인천시는 11월1일부터 계양구 지역 24개(700여면)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상근자로 이용을 원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ttp://gy.parkgongdan.go.kr)를 이용하거나 구 시설관리공단(☎430-7711∼2)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난 7월 남구(70면)에 이어 이번에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평구(110여면), 서구, 남동구, 중구 등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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