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른 협의, SK화학과 왜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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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따른 협의, SK화학과 왜 못했나
  • 관리자
  • 승인 2013.1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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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서부교육청 행정감사서 지적
인천시의회는 서구 원창동에 증설 중인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인근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교육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이유에 대해 따져묻고,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청이 나서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은 15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K공장 200m 이내에 신석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적극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화학공장을 증설할 때 서구청이나 SK측과 아무런 협의도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부교육청은 "공장 증개축시 배출기준이 허용 이내인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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