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성희롱까지? 남동구청에 무슨 일이...
상태바
부당노동행위에 성희롱까지? 남동구청에 무슨 일이...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11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조,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에 두 차례 진정
IMG_5913.jpg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논란이 됐던 남동구청사 관리소장이 이번에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희롱 발언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 등에 의한 성추행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이하 노조)에 소속된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인천 남동구청사 관리소장인 A씨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발단은 노조 조합원인 남동구청 환경미화 노동자 한 명이 A씨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익명의 대자보를 구청에 게시하면서부터다. 

대자보에는 관리소장인 A씨가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고 A씨가 가입돼 있는 노조로 가입할 것을 강요하면서 언제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또는 “2014년 되면 대혼란이 있을 것이니 그 전에 입장을 정리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으로 조합원 등을 고소하겠다며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했다. 노조는 A씨가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성희롱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여보”라는 모욕적인 호칭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직원 대부분에게 간혹 “여보”란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희롱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50대 초반인 A씨가 대부분 60대인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서슴없이 하다가 고충처리를 통해 제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평소 A씨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이 일로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시 해당 진정이 남동구청을 거쳐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이첩된 상태다. 이는 문제가 된 당사자들이 소속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청사 관리소장 A씨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공단에 소속돼 있다.

노조가 진정을 낸 이후, 지난 2월 4일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공단을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다음 날 5일 공단은 A씨를 공단본부로 복귀시켜 격리, 대기발령을 내린 상태다. 공단은 이주 내로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A씨가 격리되고 노동자들의 위축된 심리가 누그러지자 이번에는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추행까지 해왔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왔다. 

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A씨는 여성 노동자들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브래지어 어깨 끈이 있는 부위를 쓰다듬는 등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또, 구청사 지하 1층에 위치한 휴게실의 비좁은 공간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향해 “그 위로 내가 굴러보겠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IMG_5916.jpg
남동구청 지하 1층 청사관리실 옆에 위치한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

추가 진술에 따라 노조는 2차로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를 냈다. 이번에는 공단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추가됐다. 공단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 노조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공단 측이 이 문제를 ‘노노갈등’으로 몰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를 노노갈등으로 보는 것은 공단 뿐만은 아니다. 모 언론매체에 A씨가 기고한 항변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태가 자신에 대한 노조의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노총의 자제를 촉구”했다. 즉, 노조 조합원들을 A씨 자신이 소속된 ‘전국공기업연맹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자신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의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편파적으로 업무감독과 지시, 인사 협박 등으로 탈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전국공기업연맹 노조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소장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관리소장이 “청소상태 점검과 매일 아침 필요한 청소용품 배급, 근태관리와 평가, 타 시설의 결원 발생 시 근무배치, 포상추천, 연장근무 지정 등 모든 것”이 소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A소장은 남동구청이 지금의 위치에 개청할 때부터 청소미화용역 소장으로 20여년 가까이 근무했었고,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는 공단에서 행정5급의 직책을 맡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단뿐만 아니라, 남동구청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남동구청은 공단이 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개입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이자 남동구청 소속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노조가 항의하자 해당 공무원은 사과하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노조 조합원들이 대자보를 게시하자 한두 시간 만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노조가 진상을 파악해 보니, 남동구청 총무과의 지시로 청원경찰이 대자보를 철거했다는 것이다. 또 다시 노조가 항의하자 총무과는 작게 제작하면 게시를 허락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노조 조합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리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0210_대자보.jpg
익명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남동구청에 게시했던 대자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