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연장, 바다가 아프다
상태바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연장, 바다가 아프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2.19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85개 업체 해양투기 2년 유예, 환경부는 관여 못해
서해병 22.jpg
폐기물 투기 해역 위치

산업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가 2년간 유예되는 바람에 인천앞바다가 여전히 심한 몸살을 앓게 됐다.  

정부는 2012년 7월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2011년까지, 분뇨·분뇨오니는 2012년까지, 폐수·폐수오니는 2013년까지로 해양 투기를 단계적 금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해양 투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며 폐수와 폐수오니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 배출 허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폐수·폐수오니 배출허용량 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을 통해 배출 업체의 신청을 받았다. 

올해 초에 최종 결정된 2014년 이후 폐수와 폐수오니 해양투기 총 허용량은 52만 8764.63m3 이며, 485개 업체가 2년간 해양 투기가 허용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8일 “2014년에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해야 됐지만,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육상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발생 업체들의 폐기물을 매립할 매립지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다. 또 소각처리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 세울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현실적으로 산업폐수 처리를 여전히 해양 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산업자원부와 관련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년간만 해양 투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알려진 2014년 해양투기 신청 업체 명단에는 효성, 엘지화학, 삼성석유화학, 농협중앙한솔제지, 금호석유화학, 대한제당 등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들 일부 대기업들은 처리시설부족과 처리비용 때문에 해양투기를 연장을 요청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최근 최종 결정된 485개 업체 명단에는 2014년 해양투기 전면 중단을 약속한 업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투기 신청 업체를 취합하고 허용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걸려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 투기 관련 업체 선정과 허가는 해양경찰청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양 투기 배출량만 한 달 한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이라며 산업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바다오염 방지를 해야 할 환경부가 전혀 손을 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해양 투기 유예 업체들 현황은 해양경찰청이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기준 적용과 심사를 맡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 투기 기준 적용과 심사까지 하고 있어서, 산업폐기물 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데에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현재 산업폐기물의 해양 투기와 관련된 업무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양 투기를 완전히 막지 못하게 된 이유로도 보인다.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는 서해병과 동해병, 동해정 세 군데를 1993년 투기해역으로 지정해서 매년 폐기물을 이 곳 바다에 쏟아 붓고 있다.  누적 투기 면적은 7,937 ㎢으로서 서울시 면적 15배 규모에 달한다. 누적 폐기물 투기량은 127,305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는 지난 2007년 이미 산업 폐기물 해양투기금지를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