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자재공급업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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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자재공급업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적발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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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불법 식자재 공급한 업체 등 17개소 송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과 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적발 사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소에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1차 집중단속에 이어 납품 식자재를 제조, 소분, 유통하는 단계까지 추적 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부정· 불량 식자재를 공급하거나, 불법 제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17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 중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A푸드’는 학교급식 전자입찰 시스템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서 공급 낙찰업체의 실제 제품 제조능력과 제조원의 진위여부에 대해 납품 시 검증이 취약한 허점을 이용해 낙찰된 업체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소분판매 업체인 ‘B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조미 건어포류 11박스 115kg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C식품’은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제품을 포장지의 유통 기한 표시부분을 잘라내고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업소’는 식품을 제조해 가공·조리 판매하는 영업소에는 유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식품’은 유명 체인 일반음식점 전국 70여 곳에 참기름과 양념류 등을 제조, 유통 판매해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집단급식소에만 전문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영업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불법 행위 노출이 어렵고, 공급 받는 자의 제품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무신고·무등록 업체 제품, 무표시 제품의 유통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향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특사경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취약지대를 찾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 먹거리 안전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오는 9월과 10월에 개최하는 인천AG·APG 등 국제행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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