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와 금속연맹, 노조활동 탄압한 사업주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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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와 금속연맹, 노조활동 탄압한 사업주에 손해배상 소송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0.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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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한 기업의 폭력과 비인도적인 행태 처벌받아야"

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콜트악기 기타노동자들이 9월 29일 콜트악기(주) 박영호 대표를 상대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콜트악기(주)는 2007년 4월 12일 38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의 경영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리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함)하였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한 후 2008년 8월 31일자로 공장폐쇄를 단행했다. 콜트악기(주)는 공장폐쇄와 함께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 있던 기타노동자들을 해고(이하 ‘2차 해고’라 함)했다. 
 
부당한 정리해고 맞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던 콜트악기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측의 폭력과 단전단수로 방해받았다. 2009년 5월 1차 해고가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됐으나 콜트악기(주)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

단전.단수 직후인 2009년 9월 3일에는 2차 해고 역시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사측의 단전.단수조치는 이후에도 2년 이상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7월에는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끌어내는 시도를 전개했다.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따르면, 물도, 전기도 없는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했고, 반인권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콜트악기지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측의 반인권적인 단전.단수 조치를 고소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1, 2심과 대법원 모두 사측의 업무방해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뒤 7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콜트악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선 패소판결을 받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장 폐쇄로 근로자들의 일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의 해고 무효 확정판결에도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6월 12일에는 대법원이 콜트악기 부평공장 근로자들과 비슷한 시기 정리해고된 자회사 콜텍 대전공장 근로자 24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부평공장 앞에서는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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