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자치 분권 기본원칙 따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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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자치 분권 기본원칙 따라 개정하라"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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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 법 개정안 포함 정책제안서 채택


전국 13개 시·도 문화재단의 대표자들이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인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자치와 분권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2014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진흥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채택했다.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김윤식 대표이사가 참석해 뜻을 같이 했으며, 대표자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회의는 전국 지역문화진흥법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광역재단의 역할 정립과 지역문화예술계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들은 현행 진흥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 법 개정을 주장했다.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지역 문화(예술)재단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목표 및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한 정책 제안,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출범한 바 있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박은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의‘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 발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철 지역민족문화사무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양효석 문화나눔본부장, 춘천문화재단 강승진 정책기획팀장, 대구발전연구원 오동욱 문화관광실장,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이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은 진흥법의 목적과 원칙 부분이다. 21세기는 다양하고 고유한 각 지역의 문화의 가치를 발현시킴으로써 진정한 지역문화 융성이 가능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은 20세기의 ‘지방 균형발전’ 논리에 근거한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자치’ 및 ‘지역문화 분권’ 기조를 본 법의 목적 및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문화정책 분야는 우선 예산삭감 대상으로 인식되는 등 지역문화의 재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문화관련 목적세를 신설한 사례 등 해외 사례의 차용,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대상 추가, 담배소비세 등 유해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가칭)지방문화세 신설 등 이미 대표자회의에서 수차 제안했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지역문화진흥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단들에 대해 특수법인격 지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해졌다.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계약, 감사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예산의 이양 대상으로서는 여전히 민법에 근거한 일반 비영리법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법에 지역문화재단이 본 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관리감독 되는 특수법인임을 명시하는 것과, 부칙에 따른 법 시행 경과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자회의는 이들 쟁점과 함께 2015년 공동사업계획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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