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제도 개선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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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제도 개선계획 발표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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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규모 인사 앞두고 공직사회 태풍의 눈 되나?


인천시는 3일 ‘민선6기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각 직렬 및 노조 대표 등으로 T/F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인사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서울시 방문과 더불어 타 시/도 자료수집, 외부 전무가 자문, 군/구 인사담당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시는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 표출과 인천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 ▲조직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인사 ▲성과와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직원을 배려하는 투명한 인사 ▲인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18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인사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조직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인사’ 분야에서는 현재 실/과/소 단위의 전보인사를 실/국/소 단위로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인 ‘실·국·소(3급 이상) 단위 희망전보 시행’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실/국/사업소장에게 인력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적인 조직 인사운영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개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전보인사에 반영하는 희망전보시스템을 도입,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실국별 정원 범위내 T/F조직을 구성, 2개과 이상 걸쳐진 업무나 현안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 무원칙의 전보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해 왔던 전보제도에 대해서는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 및 수시인사를 최소화하도록 전보원칙을 개선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단절의 방지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5급 이하 전 직렬을 대상으로 전보 인사 후 2주일 동안 온 나라 시스템을 활용, 업무지식 및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행한다.

특히,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보직제를 확대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해줌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동안 직급/직렬별 일정한 경로나 원칙 없이 이루어졌던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적재적소에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직경로를 지정/운영하는 제도도 2015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중앙부처와 군/구간의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중앙부처와 4급 및 5급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업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인사교류 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부진하다고 판단, 중앙정부와의 인사 교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유인하기로 했다.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는 인사교류 합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1:1 교류원칙, 적극적인 기술직 인사교류 추진,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등 인사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직 5급 승진요인, 기술직 통합인사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와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 분야에서는 근무평정 및 승진제도와 관련해 적시 적소 결원 충원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현행 6월말, 12월말에서 4월말, 10월말 기준으로 평정기준일을 개선하고, 실적가산점 부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적가산점 신청분야를 단순화한다.

또 T/F 의견을 반영한 ‘사전 실적 검증 제도 도입을 통한 엄격한 특별 승진 운영’으로 정실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선호부서 및 기피부서를 지정해 선호부서의 연속근무 제한, 기피부서 근무자에게는 희망전보 및 우선 승진, 국내외 선진지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사전 검증절차를 신설하는 등 채용절차를 개선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직원을 배려하는 투명한 인사’ 분야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관리되었던 각종 인사 정보와 인사 고충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발, 공개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개선안에는 채용 및 전보/승진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및 장애인공무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

무엇보다 인사 관련 청탁/알선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배제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업무와 유사한 보직이나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나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업부서 및 사업소 근무자의 인사고충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기 1회‘찾아가는 인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의 틀을 마련하는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분야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민선6기 인천의 비전과 시정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선 6기 시정 방향 및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해 책임시정을 구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상시학습제도를 개선해 직급별 직무교육을 필수학습과정으로 지정하여 이수를 의무화했다. 직급별 역량 기반의 학습체계 정립을 통해 공직자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을 발전시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열린 자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인사 운영으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민선6기 인사제도 개선(안)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승진 불균형에 대한 대책 및 통합인사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안)-
분 야(시행시기) 현 행 개 선
실·국·소(3급이상) 단위
희망전보 시행(2014년 단, 5급 1년 후 시행)
- 실·과·소 단위 전보인사
- 개인고충(일부)
- 실·국·소(3급이상) 단위 전보인사
- 개인고충(전체)+ 실·국 희망추천자
전보원칙 등 순환 전보 개선
(2014년)
- 동일부서 1년
- 장기근무 3년 6개월
-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없음
- 동일부서 2년
- 장기근무 4년
- 직무전환기간 운영(인계인수 시스템 활용)
전문보직제 강화
(2015년 별도 계획 수립)
- 6 ~ 8급
- 보직 지정 및 선정분야 신청
- 5 ~7급
- 보직 지정 및 선정시 선발위원회에서 선정
적극적인 인사교류
(2014년, 시,군·구 인사교류 합의 후)
-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미흡
- 시와 군·구 및 군·구간 인사교류 미흡
- 중앙부처 교류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
- 인사교류 합의문체결 및 운영지침 별도 마련·운영
보직 경로 지정 및 운영
(2015년)
- 직급별 또는 직렬별 일정한
보직 경로 없음
- 5급 이상 및 6급 이하 보직 경로 설정(세부적인 보직경로 별도 마련)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
(1년 후)
- 6월, 12월말 근평 - 4월, 10월말 근평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개선
(2014년)
- 총 8개분야 실적 가산점 부여

- 격무·기피업무 가산점 부여시점
1년 이상 근무 후 6개월 단위
- 총 3개분야(PM사업, 국정평가,
격무·기피업무) 실적 가산점 부여
- 격무·기피업무 가산점 부여시점
6개월 이상 근무 후 6개월 단위
공정하고 엄격한 발탁승진·승급
(2015년)
- 특별 및 우대승진 엄격한 기준
미흡
- 발탁승진 실적 검증절차 신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 개선
(2015년 별도 계획 수립)
- 해당 직위의 임기제 지속 및 기존 근무자의 재채용이 당연 인식 - 신규 및 연장 채용 시 사전검증(채용 심의위원회) 절차 신설
선호 및 기피부서 지정 운영
(2015년)
-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 전보,
기피부서 꺼리고 인사 불만 초래
- 부서 재선정, 선호부서 연속근무 제한, 기피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

* 기타 개선(안)
/ (교육분야) 직급별 직무교육을 필수학습과정으로 지정 의무화
- 인재상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가치교육 의무화
- 직급별 역량 강화 학습체계 정립(리더십 향상)

/ (투명인사) 인사지표 개발 및 공개로 인사 수용성 향상
-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인사관련 청탁/알선 근절)
- 찾아가는 인사 상담 및 상호 협력하는 노사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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