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전 교육감, 2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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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전 교육감, 2심서 실형 선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2.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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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인천 교육계 ‘흑역사’ 남겨
나근형 전 교육감. (사진 가운데)

보수 성향의 나근형 전 교육감이 2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 교육청에 소위 ‘흑역사’를 남긴 셈이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강영수)는 2심서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및 추징금을 합쳐 3626만 원을 선고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년여 간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거마비, 외국 출장 등의 명목으로 1,600 여만 원을 받고, 2009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올려놓는 등 인사이동에 대한 직권 남용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의 이번 형은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1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의 원심을 깨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교육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자로서, 그 누구보다 인사 단행에 대해 공정함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측근 공직자를 승진 대상에 올리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승진을 위해 뇌물을 부는 분위기를 만든 만큼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성 및 청렴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업무와 관련해 단기간도 아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고위급 공무원이 보여주어야 하는 청렴함과 조직의 신뢰를 망친 만큼 책임과 죄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자신의 죄를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만큼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수준으로 엄벌의 정도가 가히 부당하다”며 실형의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의 교사 김모씨(43)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 교육감이 높은 자리에 오래도록 있던 분이다 보니 자신에게 오는 부당한 금품 등을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받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으로, 인천 교육계에서 무척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지병이 있고 고령인 점 등을 미루어 집행유예가 내려졌는데 재판부가 그렇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닌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 같다”며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은 이번 2심 재판의 결과는 적절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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