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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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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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인정에도 모르쇠 일관해 소송 제기 예쩡
 지난해 11월 18일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인천 휴대폰 부품업체인 모베이스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민주노총 인천본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파견이 발견된 현장 사업장에서는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후에도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 부평본사 앞에서 11일 오전 11시 파견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모베이스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대응 집단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파견노동자 3명은 (주)모베이스와 3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한 바 있다. 약 2달간의 조사를 거쳐 2015년 1월 13일 인천북부지청은 불법파견 대상을 위반했고, 또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불법파견이 아닌 상시적 고용이라는 이유르 들어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 2월 2일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결국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인천북부지청은 과태료 3천만원 부과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의 고용의무 불이행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이대우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현행 파견법상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받더라도 법원을 통해 유죄가 확정돼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고작 1인당 1천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모베이스가 벌금과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도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봐주기식 수사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고, 기업들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얻는 파견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노조 설립을 차단하고 저임금으로 노동력 확보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일 오전 진행되는 ‘(주)모베이스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대응 집단 소송’ 기자회견에선 ① 정규직지위확보소송(고용의사표시소송), ② 손해배상청구소송(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 ③ 임금청구소송(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모베이스를 상대로 19명(1~3차 불법파견 고소인)의 원고를 확정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이대우 부장은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주)모베이스만 불법파견이 드러났지만, 공단의 대부분 사업장에서도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 만큼, 이번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파견 노동자들의 항의와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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