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쓰느니 과태료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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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쓰느니 과태료 내겠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2.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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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베이스, 고용노동부 시정사항 거부... 금속노조 반발

 
현행법상 불법으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인천금속노조(이하 노조)가 강한 반발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11일 오전 부평구 청천동 소재로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 업체인 ‘(주)모베이스’에 대해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가 이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생산 현장에 파견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다 적발된 (주)모베이스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최근 1~2여 년 간 현행 규정 상 불법으로 파견 받아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 3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의 형태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들 노동자는 최대 20여 개월 동안 이러한 불법 파견 형식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고용노동부가 1인 당 1천만 원 씩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까지 납부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을 위반해도 통상적으로 사측은 과태료만 내면 거의 끝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처벌 자체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사측으로서는 정규직 고용을 하는 것보다 과태료 등을 이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현실. 이른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제5조 5항에는 파견금지 업종에 노동자를 보내거나 보낸 업체로부터 받아 업무토록 한 사업자에게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도 원인이 있다. 일례로 GM대우 창원공장에서 대규모로 파견노동자를 불법고용한 일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대표이사가 2013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것이 근래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고 꼽힐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믿고 (주)모베이스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얻는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손쉬운 해고, 노동조합 설립 차단 등 그야말로 '슈퍼 갑질'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과태료와 벌금을 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모베이스에 요구하는 것은 ▲‘슈퍼 갑질’을 멈추고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시정 의무사항 이행 ▲모베이스 내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노조 측은 현재 이 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공정에 참여하는 250여 명의 노동자 중 다수가 불법파견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3명의 파견 노동자를 포함해 총 22명의 파견 노동자들이 (주)모베이스를 상대로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 소송에 돌입하는 것을 밝힌다”며 “우리의 집단소송은 단순히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파견 노동자들이 자신의 진짜 사장님을 찾아 나서는 첫 걸음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이대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이번에 납부한 과태료 3천만 원은 파견노동자 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같은 경우로 시정지시를 불이행해 물게 될 과태료를 생각하면 이는 120명이 넘는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며 “(주)모베이스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자신들의 판단에 달렸다”고 전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행 2014.9.19. - 출처 : 법제처)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 2011.8.4.>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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