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원 1년, 책임감과 품위는 갖추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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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원 1년, 책임감과 품위는 갖추고있나?
  • 최문영
  • 승인 2015.06.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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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칼럼} 최문영 /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인천시의회 의원 가운데 제7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 발의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출석률은 평균 95%로 나타났다.
 
인천YMCA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발의된 55개의 조례안이 24명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됐고, 의장을 제외한 33명의 의원을 통해 공동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형의원은 최다 6개를 대표 발의했고 다음으로 공병건, 유일용 의원이 5개씩 발의했다.
출석률은 전체 평균 95.1%에 100% 출석의원은 김금용, 노경수, 신영은, 유제홍, 이영훈 등 5명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은 4년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시의회는 인천시 최고의결기관이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재개원한 인천시의회는 지난 해 6월 제7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임기는 4년으로 개원 1주년을 맞게 된다. 조례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 심의 의결, 시민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청원 심사, 시 행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조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지역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 질의 등의 일을 한다.
 
현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시의회는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 23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1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중 4명은 비례대표다. 300만 인천시 인구를 대비하면 시의원 한명이 85,000명을 대표하는 격으로 권위와 함께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회기는 의회 의결로써 결정된다. 보통 정례회는 매년 2회 운영하는데 1차는 6월, 2차는 11월에 열린다.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회기일수는 1년에 120일이며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 4,151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합쳐 5,951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듯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시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일컫는 품위는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 유지도 포함된다. 청렴과 부패방지 강령에 선서하고 금배지를 단 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생활과 대외활동에서도 품위와 품격을 만들어 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자신을 인천시민의 머슴으로 써달라고 표를 호소하던 의원들은 당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시민위에 군림하거나 행사를 다니며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즐겨하는 의원들이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의원들은 시민의 본보기가 되기는 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로 세간에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
시 살림을 살피고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중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일이고 이 같은 일을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심정으로 명예롭게 수행한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의원들은 유급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해진 회의 일자에는 적극 출석해서 주어진 의제를 성실히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 재정도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인천YMCA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의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 취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를 출석률에 두고 있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참여하는가를 본다.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활동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민이 직접 뽑은 대의민주주의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행정은 시의회가 견제하고 시의회는 시민이 견제하는 구조가 선 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매우 견고하게 설 때 지역사회는 활기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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