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늘고 "기부입학 올해까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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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고 "기부입학 올해까진 없었다"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0.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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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 "입학 희망자녀 기업과 협약체결 공고는 스스로 취소"

<인천시교육청 배진교 감사관이 28일 하늘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부금 입학 의혹 및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올해까지는 하늘고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in 10월1일자 보도>

하늘고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을 희망하는 자녀가 있는 기업에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공고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하늘고측이 지난 10월15일 스스로 취소하여 협약 체결과 상관없이 공항종사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상태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나 부모의 거주기간 규정을 어기는 등 입학전형 업무처리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자율형 사립고 하늘고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명 포함 총 8명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5년에 하늘교육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한 공항공사 관련 업체는 두 곳으로 이 중 한 업체의 자녀 2명이 현재 하늘고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각각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입학하였기에 기부금과 연관성은 없으며 입학전형에도 어긋난 점도 없었다.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기부한 업체의 자녀 2명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입학전형 업무처리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부모가 모두  원수접수일 까지 2년동안 거주해야 하는 입학전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명, 2015년 2명의 학생 부모 중 한명이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있음에도 최종합격 처리하였다.
 
또한, 2014년 2단계 전형시 원서접수?확인 등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 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입학전형 2단계 전형(서류 및 면접평가)을 실시하기 전에 공식적인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학전형위원들이 임의(구두협의)로 서류평가, 면접 배점, 문항지를 변경 확정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 교과 이수(국영수) 단위는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13년~2015년에 50% 이상으로 운영해왔다. 하늘고 측은 2016년에는 5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교육청은 “현재까지 기부금에 의한 입학생은 없으나, 올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종사자의 자녀만 공항공사 종사자 자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한 것은 현재 학교 측이 취소 조치 하였으나 이미 각종 민원,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기부입학 의혹을 제기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청은 앞서 밝힌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처분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12월15일 까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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