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도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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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도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되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5.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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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위기 주의 기준 25% 이미 넘어... 정부는 사실상 ‘외면’



인천시교육청이 ‘재정위기’ 상태에 준하는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시에서 줘야 하는 교부금이나 전출금 등이 사실상 줄거나 제때 주지 못하면서 채무가 불어난 가운데 누리과정 등 예산을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서 시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의회에 “2015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울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2,210억 여 원의 채무가 늘어 현재 8,598억 여 원의 채무액을 보이고 있다.
 
이 규모는 지난해 세입결산액 대비 27.5%의 비율.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인 25%를 초과한 규모다. 이미 광역단체들 중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돼 있는 시와 시교육청이 나란히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문제는 이처럼 시교육청의 채무가 위기 지정 수준으로까지 늘어난 것이, 과거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위기에 오른 시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유라는 점에 있다. 시와 달리 시교육청의 주요 세원은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늘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만 부여하고 있어 필수 지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누리과정 등 교육 및 보육 예산을 시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부담이 커지는 상황. 여기에 인천시 역시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이 계속 밀리면서 시교육청이 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교육청 본예산은 2조 9,461억 원 규모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52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6,647억 원, 지방교육채 1,352억 원 등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다. 특히 편성 자체가 채무로 남게 되는 지방교육채는 크게 줄였다. 반면 인건비 1조 8,194억 원과 학교재정지원관리 4,167억 원, 교육시설 여건 개선 2,169억원, 교육복지지원 2,053억 원 등이 주요 세출 내용으로 잡혀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지원 거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가 교육청의 재원 발목을 크게 잡고 있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884억 원에서 계속 늘어 올해 2,388억 원으로 170% 증가한 반면, 교육 사업비는 2012년 2,010억 원에 비교해 올해 1,002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이 난 상태다.
 
때문에 최근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에 대해 하반기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만 세우기로 했다. 소위 ‘보육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만 잡자 시의회가 이를 반씩 나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만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확보 방안이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시교육청은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1,232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회 추경에서 하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 1,152억 원 가운데 일부만 편성키로 했다”면서 “재원을 모두 짜낸다고 해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 6개월분 가운데 얼마나 편성이 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사업비 중 급식비 1,068억 원과 시설비 2,200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2,500억 원 규모에서 하반기 누리과정을 모두 반영하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떼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일선 학교 학생들의 냉난방 등 기본적인 문제서부터 교육운영 프로그램 등이 전면 중단돼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대란’을 불러올 수는 없지 않겠냐는 입장에 서 있다. 그렇다고 누리과정 예산을 못 잡을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이를 모두 편성했을 때 부담은 시교육청이 져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채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과교실제, 마이스터고, 혁신학교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는 가운데서 누리과정 반영을 위해, 현재의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의 교육재정 상황이 교부율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문제인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법정전출금 중 일부를 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가 시교육청에 주지 못한 예산은 지난 2001년부터 주지 못한 전출금을 포함해 약 337억 원의 법정 전출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263억 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시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전출금은 5,130억 원 규모.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금액의 전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시가 교육청에 아직까지 주지 못해 밀린 전출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올해 전액 전출하지는 못하는 상황. 시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주지 못한 전출금 가운데 151억 원 가량의 규모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차별로 줄여가는 것으로 협의했던 사항”이라 밝혔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지방교육채는 향후 추경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경을 거치면 시교육청의 전체적인 채무 규모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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