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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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까닭은?
  • 편집부
  • 승인 2016.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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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풀어보는 한국사' 제7강 열려
 

온고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하대박물관 등이 공동주최하는 ‘쟁점으로 풀어보는 한국사’ 강의 제7강이 19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주제는 “대한민국 제헌헌법 속의 임시정부”로 이현주 인하대 사학과 강사가 강의했다. 최근 뉴라이트 계열에서 제기한 ‘건국절’ 논란으로 세간에 뜨거운 쟁점을 일으킨 주제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재건임을 표방하였다.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는 현행 9차 개헌(1987년) 헌법 전문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헌법 전문이 만들어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현주 강사는 이를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였다.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 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남한 단독으로 총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총선거는 무소속 의원이 85명이나 되어 한국민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 제반 정치세력이 단독으로 집권할 수 없는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를 통해 신생국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권한 행사를 희망하는 이승만 세력과 내각책임제로 실질적 권력을 쟁취하려는 한국민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은 불가피했다.
 
6월 3일 한민당이 주도하는 헌법기초위원회가 발족하여 작성하기 시작한 헌법 초안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각료의 선택권과 파면권을 갖는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였다. 여기에 대해 이승만은 6월 21일 초안으로 헌법이 채택된다면 자신은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폭탄선언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한민당은 대통령책임제를 수용하는 수정헌법 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물러났는데, 이는 김구, 김규식에 이어 이승만까지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약체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들이 뒤집어 쓸 것을 우려한 한민당의 결정이었다.
 
아울러 이승만은 헌법초안 조문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새로 세워지는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내용의 전문(前文)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미 이승만 의장은 5월 31일 국회 개원식에서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라고 선언한 바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누차 강조한 임시정부 법통 계승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전문」을 추가하여 수정 반영토록 하였다.
 
이처럼 헌법에 「전문」이 추가되는 데에는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 주류인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던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의 인맥을 계승하지 못한 국회가 임시정부의 정신이라도 계승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또 한편으로는 김구 계열의 임시정부 계승 주장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돌리려는 이승만의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였다고 이현주 강사는 발표했다.
  
다음 한국사 강좌는 5월 26일 ‘한국의 산업화와 베트남전쟁’을 주제로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강단에 선다. 문의전화 86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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