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동원 환자유치·자기부담금 면제도 금품제공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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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원 환자유치·자기부담금 면제도 금품제공 없으면 무죄
  • 편집부
  • 승인 2016.06.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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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국제성모병원장 등에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A(60)씨와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지난 6월23일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4년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해 환자 3천400여명을 유치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자기부담금 4천800여만원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한 혐의로 지난 11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8일 판결문에따르면 김 판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된 경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법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국제성모병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병원에 방문한 환자 전체가 아니라, 병원의 직원과 그 가족들로 한정되었는데, 병원은 직원과 그 가족, 관련 협력업체, 대학교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등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그 가족, 협력병·의원 등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경우가 있어,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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