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부적절한 행정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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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부적절한 행정 “왜 이러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7.1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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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개선 요구단체 기자회견실 사용 막고 부적절한 명목 ‘강연료 수령’까지

인천시교육청. ⓒ배영수
 
인천시교육청의 대시민 행정이 최근 여러 차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이 시간당 수십만 원의 강연료를 받아 논란에 오르는 데다, 학교 급식문제를 지적하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실 사용을 시교육청 공보관이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불허하는 등으로 연일 지역사회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교육감이 교육청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 측과 인천시학원연합회 등을 상대로 학부모 교육 관련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수십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학부모회)’와 시교육청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교육감은 농협 인천영업본부를 찾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두 시간 여 강연을 하고 이에 대한 강연료 54만 원을 수령했고, 이전에는 인천시학원연합회에서 역시 두 시간여 강연을 하면서 68만 원의 강연료를 수령했다.
 
이는 학부모들과의 정보 공유를 이유로 인천교육의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돈거래가 오간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나근형 전임 교육감도 재임 시절 수십 차례의 강연을 통해 강연료 명목으로 2천만 원여의 강연료를 받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었기 때문. 당시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가 “교육감을 포함한 기관장의 경우 기관의 범위와 무관하게 강사료 지급은 안 된다”며 지적한 적도 있고, 교육부 역시 나 전 교육감의 강연료 일부와 관련해 강연료를 회수토록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측은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전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 제고 등을 위해 추진했던 것이며, 농협과 학원연합회의 강연 역시 해당 단체에서 먼저 요청해 이루어졌던 것”이라 해명했다. 돈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만큼 외부에서 강의한 데에 대해 강의료를 받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의 해명과는 답변의 내용이 다소 달랐다. 선관위 측은 “시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문의해 왔을 때 선거와 무관한 강의에 대해 강의료를 받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강의료를 받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즉, 강연료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부모회 측은 “교육감이 학원장들에게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전반의 현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서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을 알려주는데 교육청 내부에서 이를 진행할 때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직장으로 찾아가면 돈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만큼, 행자부 등에 이러한 관행이 적절한지 문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배영수
 
참교육학부모회가 학교 급식의 현황 문제와 관련해 시교육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시교육청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막아세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참교육학부모회 측에 따르면,이들이 신청한 기자회견은 ‘인천학교 불량급식 신고센터’를 운영해 여기서 조사한 ‘학교 급식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면서, 시교육청이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야 할지를 제안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학부모회 측이 브리핑룸 사용을 위해 11일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 문의했는데, 시교육청 공보관이 사용할 수 없다며 불허 통보했다.
 
학부모회 측은 “시교육청 공보관이 직접 사용 불허를 통보했다”면서 “공보관 본인의 결정이고 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은 따로 없으며, 불허한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 측 관계자는 “시교육청 청사가 언제부터 교육감과 고위공직자들의 전유물이 됐나, 이런 행정은 나근형 전 교육감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시교육청이 사실상 시민단체의 활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굉장히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한 데에 따른 이 교육감의 사과와 공보관의 문책,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시 브리핑룸을 개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보관이 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권으로 결정해 통보한 사항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브리핑룸에 대한 허가는 공보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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