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교육감, 징역 8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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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교육감, 징역 8년 법정 구속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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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공범도 징역 5년형 선고


3억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이 8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당초 구형한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보다는 약간 감형된 것이지만 징역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자 고교 동창인 이모씨(62)와 시교육청 행정국장 출신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을 공범으로 하고 이들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개소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주고 그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교육감 선거 시기 동안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 등으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받고 이를 제대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더불어 선거 당시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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