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1명 구속, 6급 공무원·업체대표 등 3명 형사입건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 조명기구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 A씨(58·5급)를 구속하고 관련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인천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5건의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과 관련, 고교 후배인 B씨(46)가 운영하는 조명기구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업체 제품보다 높은 단가 또는 규격이 다른 단가조사서를 이용하거나 같은팀 공무원 C씨(55·6급)가 설계도면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사전에 전기공사 설계를 발주 받은 용역업체들에게 A씨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기초된 설계도와 단가조사서를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천만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14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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