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당선인, 회장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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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당선인, 회장직 복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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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일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 2월17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경선에서 당선된 이배영 당선인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 선관위가 부정선거라며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데 대해<인천in 2월20일자 보도> 법원이 '한사협 선관위가 권한없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힘에따라 이배영 당선인이 곧바로 회장 직위에 복귀했다.

인천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2일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낸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선무효결정의 각 효력을 정지시기고 당선자 지위를 복귀시켰다.
법원은 이날 한사협 선관위가 권한없는 행위를 하였고, 이 당선인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측의 부정선거라고 볼 중대한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복리후생차원에서의 일부 회비 지원을 부정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지난 1월24일 실시한 제12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당선인을 부정선거금지 위반이라며 2월17일 당선 무효 처리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에서 51.5%의 득표율로 우옥란(29.2%), 백은석(19.3%)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었다.

이에대해 이 당선인은 "단 한 차례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단 하루의 감사로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라며 "이의신청 내용이 시스템 오류의 내용이 중심이었고 증거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의 길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해타산의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간 중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가 진행돼 우옥란 전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선거를 벌이고 있었다. 이 선거는 이번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중단됐다.

이배영 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도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뜻을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며 "사회복지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혁적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사회복지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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