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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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공개하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1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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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 상대로 비공개 결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사진제공 : 인천녹색연합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의 환경평가 및 위해성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며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부평미군기지에는 대한민국의 단 두 곳뿐인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DRMO)이 있었다”며 “일부 확인된 미군 자료만으로도 부평DRMO는 어느 미군기지보다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7년 미군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DRMO 토양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농도가 47,100mg/kg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치의 94배가 넘는 수치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부평구와 민관공동조사단의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조사 당시 다이옥신이 전국평균치에 24배까지 검출되었다”며 “이는 DRMO에서 고엽제 등 맹독성폐기물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일 ‘외교 관련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조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SOFA 하위법령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해당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대한민국이 불리하도록 작용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하야리아 등의 정보공개소송에서 ‘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결과가 있다”며 ”환경부의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자료 비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 뿐 아니라 사법부조차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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