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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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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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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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내용 일부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시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추진에 술렁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오는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최근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보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매년 1차례 구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 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정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다른 개별법 규정과 다를 경우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단 다른 개별법 규제 완화 특례가 더 완화한 것이라면 그것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조항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영종 미개발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추진이 늦은 사업 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6.92㎢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으로 매립 준비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 말에나 매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 미개발지(17.7㎢)의 경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MICE산업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막대한 개발수요에도 아직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인천에 불리한 조항들을 개선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근거 조항들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과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경제수도정책관실이 주관하는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 토론회가
지난 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수 등 경제전문가와 경제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와
시민소통 행정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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