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동광기연 해고사태 해결 촉구
상태바
정의당 인천시당, 동광기연 해고사태 해결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16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광그룹에 지노위 판정 수용 요구

    
               지난달 12일 열린 금속노조 인천본부의 부당해고 해결 촉구 집회 모습

 정의당 인천시당이 동광기연 노동자 해고사태와 관련, 동광그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인천지방법원의 결정 존중 및 성실한 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16일 논평을 내 “동광기연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23일 해고통보를 받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동광그룹 본사 앞에서 기나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동광기연의 노조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노사 간 2주간의 조정기간을 갖도록 결정해 17일 교섭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인천지방법원도 노조의 ‘근로자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동광그룹은 생계 위협 속에 7개월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인천지법의 결정을 존중해 부당해고 철회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당대표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한 ‘동광기연’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고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현장방문을 약속했다”며 “동광그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간다면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블랙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동광그룹을 포함한 나쁜 기업의 책임자들을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시당은 “동광그룹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국세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광기연 노사는 회사를 분할·합병·양도·매각할 경우 노조에 통보하고 합의 없이 공장폐업·법인청산·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폐업하면 그룹 관계사를 통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확약서도 작성했으나 사측은 1월 19일 노조 지회 몰래 안산공장 설비를 매각하고 같은 달 23일 노조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조합원 62명 중 43명은 인천 동광그룹 본사 앞에서 기약 없는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7일 노조 안산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고용보장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비노조원을 고용승계하면서 조합원은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또 인천지법은 5월 19일 노조 지회가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동광기연의 해고는 무효이며 노사합의에 따라 그룹 관계사들도 고용보장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동광기연 노조 관계자는 “동광그룹 지배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회사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회사가 지노위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조합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이 투쟁은 포기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과 노동계 및 진보적 인천시민단체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월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과 관계사 대표이사인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