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상태바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1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철역서 명함배포, 의원직 유지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계양을)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명함 배부만으로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건 과중한 처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