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8,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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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8,630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9.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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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및 위탁업체 소속 대상



 

부평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고시를 통해서 공표된 2018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100원(14.6%)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구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90여 명으로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내년 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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