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가 비례대표도 싹쓸이하는 선거법 손 본다
상태바
지역구가 비례대표도 싹쓸이하는 선거법 손 본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09.07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관석 의원 공직선거법 대표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애 동시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49%를 득표하고, 영남의석의 73.85%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은 46.08%의 득표로 호남 의석의 82.14%를 획득했다.
윤관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30%를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고,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상대득표율은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1인당 평균 득표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로 지역편중현상이 강화되고,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속히 해당 개정안을 논의, 민의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