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지원조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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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지원조례에 반대”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09.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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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다자녀 학생에 매달 6만원 지원조례 제정



인천시교육청이 다자녀 아이들에게 매달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본희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다자녀 지원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시 의회 공병건(연수구 제2선거구) 시의원은 동료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다자녀 지원조례를 제정,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다자녀 지원조례는 셋째 이상 다자녀 유치원생들에게 교육비로 매달 6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셋째 이상 다자녀 유아는 1349명으로, 9억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여타 시도의 경우 경기와 경북, 전북, 충남, 강원,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 다자녀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다자녀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다자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권한대행은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자녀 학생 지원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 의회의 다자녀 지원조례는 지방교육제정의 대상이 아닌 ‘저출산 극복’ 국정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다자녀 학생 지원조례는 한마디로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어 “복지예산은 한번 시행되면, 회수가 어려운 정책”이라며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 공병건 의원은 “당초엔 다자녀 고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의견을 검토해 유치원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줄인 것이었다”며 “시교육청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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