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에서 13차례 고의 사고 유발, 보험금 9400만원 챙겨
외제차를 타고 인천·경기지역을 돌며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자동차 딜러인 A(27)씨 등 보험사기 일당 1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등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94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과 외제차의 경우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려 렌터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 처리를 선호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 및 상습범, 형법의 사기 및 상습범 조항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딜러 등으로 일하는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BMW, 벤츠 등 외제차를 사기행각에 동원했다”며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공간을 넓혀준 뒤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는데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실선구간에서는 차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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