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공해공장 입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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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공해공장 입주 꼼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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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혜택 전혀 없고 서운산단 공해공장 입주 우려, 인천시와 특정 시의원 합작품 의혹

     
                     서운산단 등이 포함된 계양구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전경

 인천시가 계양구 일대의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2983만5381㎡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 공해업소의 서운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특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와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시의원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 추진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무소속 이한구 의원(계양4, 건설교통위원회)은 10일 입장자료를 내 “인천시의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 추진은 공해업소의 서운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시의회 건교위가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13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4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입안 공고하고 시의회에 상정(의견청취)했으나 지난달 31일 건교위가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에 반대의견을 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 안건에 반대의견을 내면 시는 이를 존중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설득 또는 협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받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용도지구 변경’ 건은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 뿐 아니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경서, 검암2 등 4개 최고고도지구 폐지와 청량, 송림지구 규제 변경(층수→건축물 높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위에 상정하면서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에 대한 시의회의 반대의견을 첨부키로 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일각에서는 시가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에 상정하는 것은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인천공항(8058만8366㎡)과 김포공항(2926만8000㎡)의 최고고도지구 및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2983만5381㎡)를 폐지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혀 없다.

 공항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 특정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 등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양구 일대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면 계산택지 등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한 서운산업단지에 공해공장이 들어설 우려가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공항시설보호지구인 서운산단에 들어설 수 없는 폐기물 배출업체 7곳이 용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시와 계양구에 처분지시를 했지만 시는 이러한 사실을 시의회에도 숨기고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시도했다.

 문제가 된 서운산단 입주예정 오염물질 배출업소 7곳 중 6곳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나 중견기업인 절삭공구업체 1곳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서운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트고 향후 추진할 서운산단 2단계, 계양테크노밸리의 입주대상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가 특정 시의원과 함께 계양구 일대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추진했다는 것이 이한구 시의원의 주장이다.

 계양구가 지역구인 특정 시의원은 지난 2월 유정복 시장과 계양구민과의 대화 때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해제를 건의했고 이후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건교위는 계양구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에 반대하면서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요구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였고 서운산단과 관련해서는 계산, 동양 등 택지지구가 인접한 곳에 공해업소가 입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해업소와 발전소, 묘지만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추진할 서운산단 2단계, 계양테크노밸리, 상야산업지원지구 등이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안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개별법 등으로 공해업종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므로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하면서 공해업종 입주를 철저히 차단하고 친환경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한구 시의원은 “시는 오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전에 서운산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악용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해공장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운산단 등은 계산택지 등 대규모 주거지와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굴포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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