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육아휴직자 승진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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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육아휴직자 승진 대상에서 뺐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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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합감사 결과 125건 중 내용 있어... 시민단체 ‘사과’ 요구

 

남동구가 육아휴직계를 사용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승진에서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동구가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인천시의 ‘2017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남동구는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해 육아휴직 사용 직원들을 총 4차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인사위원회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면 휴직 없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들어 육아휴직 사용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지적이다.
 
인천시는 “인사위원회 내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상) 불이익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남동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2016년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요약보고 문서로 대체해 육아휴직 사용 직원이 어떻게 승진에서 탈락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남동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관계법령 및 조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는 국가기관 등과 구청장은 임신과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육아휴직계를 낸 직원들을 차별한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남동구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이 차별행위인 만큼 이를 지속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공정한 승진심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측은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공무원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대상 여성 2명으로 1인 당 2건이 발생(4차례)한 것이며, 2명 모두 실 근무 연수가 짧아 승진에서 제외한 건 맞지만 다음 승진 심사에서는 승진했다”면서 “지적사항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남동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남동구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배제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을 시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남동구청장이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남동구 종합감사를 진행해 125건의 지적사항(시정 77건, 주의 38건, 개선권고통보 10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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