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개발 무산 이후 -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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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개발 무산 이후 - ‘소송전’ 예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9.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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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목적에 맞는 개발해야”... 법원 해석따라 희비 갈릴 듯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무산된 송도 6·8공구 128만㎡의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로 개발하는 방향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 밝혔다. 민간사업자측은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상향 등 무리한 요구로 사업 협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에 무산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민간사업자 측이 인천경제청의 책임을 물으며 ‘법적 소송전’이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전개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송도 6·8공구의 사업 무산은 단순한 금전이득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에서의 낙찰자와는 달리 우선적인 협상자격을 갖게 된 사업신청자를, 공모제도는 경제청이 계약의무가 없고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쉽게 정리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낙찰자가 아니라는 게 경제청 측 주장이다.
 
경제청은 “공모지침서(제20조①항)에 따라 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은 지난 8월 8일 1차 협상 마감기한을 거쳐 1회 연장을 통해 사업협약 최종 기일인 지난 7일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이견과 개발의 단계 및 공모지침서(제5조①항)에 의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콘셉트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경제청은 밝혔다.
 
경제청 측은 “지난 8일 공모지침서(제20조①항)에 따라 대상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취소됨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했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옴에 따라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안한 토지비가 제안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라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주장과는 달리 공모지침서에서는 단지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며, 공모지침서에서 별도의 사업협약을 통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공모지침서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청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그 규모와 투자금 마저 제시되지 않아, 경제청은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그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청은 “사업시행예정자는 협상 종료 하루 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고 서면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제청 측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과거에도 지속됐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사업협약을 결렬하게 됐다” 해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무산된 송도 6·8공구 사업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가 아닌 우선적인 협상 대상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공모절차에 응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만큼 공모 지침에 따른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민간사업자는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을 상향하고, 업무시설 확대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협약에 이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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