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개 버스노조, 3조 2교대 및 동일임금 요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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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개 버스노조, 3조 2교대 및 동일임금 요구 집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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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 노조,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당한 버스정책 분쇄 투쟁' 선포


       

 
 인천지역 일부 버스노조가 3조 2교대 근무 및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와 인천희망버스노조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정복 시장의 부당한 버스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을 선포한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졸음운전 사고를 양산시키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투쟁으로 폐지하고 3조 2교대(월 20일 근무)를 관철함으로써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인천시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주5일 근무와 공휴일 휴무시행을 거부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똑같이 일하는 버스기사를 지선, 간선, 한정면허, 광역으로 나누어 임금과 노동조건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지만 인천시, 버스회사, 버스노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선, 광역, 한정면허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축소하고 기본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야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주5일제 정착 등으로 버스승객이 대폭 감소한 것을 반영해 한정면허를 폐지하는 구조조정과 공정한 버스 노선개편이 필요하다”며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대에 걸맞게 버스요금을 통일하고 인천 버스기사의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 시장의 부당한 버스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매주 2회씩 인천시청 후문 앞 집회를 열어 버스 1대당 3명이 순환 근무하는 3조 2교대 시행을 요구하고 버스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넘어 상여금 삭감 없는 동일임금제 관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버스노조는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인천지역버스노조(제1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지부(제2노조)에 이어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제3노조)와 인천희망버스노조(제4노조)가 있다.

 한편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내버스 기사임금은 지선, 간선버스의 노동 강도가 다르고 운전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서 차이가 발생 ▲지난해 7월 대대적 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했고 한정면허 16개 노선은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존치 결정한 사항으로 폐지할 경우 이용시민 불편 우려 ▲1일 2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보장토록 행정지도 하겠음 ▲간선버스(1250원)와 지선버스(950원)의 운임 차등은 불가피함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업체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가 25곳, 격일제가 8곳, 1일 2교대 및 격일제 혼합이 7곳이다.

 버스기사들은 격일제 근무를 선호하지만 사용자(회사)는 안전운행 차원에서 1일 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현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 중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임금협상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여금 축소 등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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