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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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한다
  • 어깨나눔
  • 승인 2018.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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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유경제촉진조례 시행, 촉진위원회 구성 추진


 
유, 무형의 자원을 함께 나눠 사용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 공유경제촉진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공유경제란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 지역의 각종 유·무형 자원을 함께 사용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일단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관련 중소기업 등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 단체·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에는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경제 사업에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원하도록 해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관련 사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재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공유계획 기본계획 수립과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취소,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시 공유경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조·경제·언론·교육계,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선출한다.
 
시는 앞으로 3년간 20억 원을 투입해 ‘인천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만들어 공유경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기업에 홍보와 컨설팅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겨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공유경제 사업은 일반 차량을 택시로 이용하는 ‘우버(uber)’나 빈방 주인과 여행자를 연결해 주는 ‘에어비앤비(airbnb)’ 카쉐어링,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는 그 동안 공항여행객들의 의류대여, 쉐어하우스, 빈집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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