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구획정위, 4인 선거구 고작 1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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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구획정위, 4인 선거구 고작 1개 늘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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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 3개 줄이고 3인 및 4인 선거구 각 1개씩 늘려, 시의회 16일 관련조례 처리

    
                        오는 16일 선거구획정 조례를 처리할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9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를 38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선출인원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정한 총 정수에 맞춰 116명에서 118명(지역구 102, 비례 16)으로 2명 늘린 획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2인 선거구는 13개로 3개 감소하고 3인 선거구는 20개, 4인 선거구는 4개로 각각 1개씩 증가한 것이다.

 선거구와 의원 정수(비례 포함)에 변동이 있는 곳은 ▲남구 선거구 2개 감소(6→4), 의원 1명 감소(16→15) ▲연수구 선거구 1개 증가(3→4), 의원 2명 증가(10→12) ▲남동구 선거구 1개 증가(5→6), 의원 1명 증가(16→17) ▲부평구 의원 1명 감소(19→18) ▲서구 선거구 1개 감소(5→4), 의원 1명 증가(16→17) 등 5개 구다.

 나머지 3개 구와 2개 군은 변동이 없는데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중구 2개, 7명 ▲동구 2개, 7명 ▲계양구 4개, 11명 ▲강화군 2개, 7명 ▲옹진군 3개, 7명이다.

 선거구별 선출인원은 남구가 2인 4곳과 3인 2곳에서 3인 3곳과 4인 1곳으로, 연수구가 2인·3인·4인 각 1곳에서 2인 2곳과 3인 2곳으로, 남동구가 2인 1곳과 3인 4곳에서 2인 3곳과 3인 3곳으로 바뀌었다.

 또 부평구는 2인 2곳과 3인 3곳 및 4인 1곳에서 2인 2곳과 3인 4곳으로, 서구는 2인 및 3인 각 2곳과 4인 1곳에서 3인 1곳과 4인 3곳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은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담겨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초의회 선거는 지난 2006년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서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데 군소정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4인 선거구 확대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선호하면서 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시의회의 관련조례 개정 과정에서 무력화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06년 4인 선거구 9개, 2010년 4인 선거구 10개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2014년에는 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 4개 안을 냈고 시의회가 3개로 확정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구성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그동안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며 각 정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원 전원에게 선거구획정 관련 질의서를 보내는 등 압박을 해왔는데 시의회를 장악한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고작 1개 늘리는 안을 내놓아 시의회의 수용 여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원은 자유한국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선거구획정 조례를 처리할 오는 16일 본회의에는 군수·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시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퇴 시한은 오는 15일로 이영훈 시의원(자유한국당, 남구2)은 이미 사퇴하고 지난 2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군수·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거론되는 시의원은 1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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