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미단시티 활용…중국 투자 집중 유치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법무부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대상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용이한데 반해 인천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들은 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이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투자수요도 많은 점을 감안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미단시티와 송도글로벌캠퍼스 등 중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개발프로젝트가 많다"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최대한 빨리 적용되도록 노력해 중국 해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금융 해외투자 유치의 거점으로 미단시티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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