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 0.1% 인상요인 있지만 물가안정 위해 동결, 가구당 월 평균 3.63원 절감 효과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2년 연속 동결했다.
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용역에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MJ(가스사용열량단위, 238.9㎉)당 1.3524원에서 1.3538원으로 0.1%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을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시민부담은 가구당 월 평균 3.63원, 산업체(기업)는 3519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는 시의 결정을 수용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