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평도 주민 피해 보상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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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평도 주민 피해 보상 어떻게 하나?
  • 김주희
  • 승인 2010.11.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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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관련 법규 없어 피해 보상에 '난항' 예상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연평도 피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군 피격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연평도 피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할지를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6·25전쟁 이후 민간인들을 상대로 북측 피격 사실이 처음인 데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에 따른 후속 관련 법규가 없어 피해보상에 적합한 관련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근거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한 뒤 추후 국방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북한측 피격으로 30여채의 가옥이 불타는 등 2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민간인들에게 피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피해 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북측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월미도 실향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지만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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