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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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요건 강화
  • 김주희
  • 승인 2010.1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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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 억제하기 위해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일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 수가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어야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시는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청장 등이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에는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정비사업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주민 제안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알선토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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